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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긴 대기로 불편하시죠?
온라인 신청으로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4시간 대기하지 말고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해보세요.
1. 온라인 신청 대상
✅ 1종 보통면허 보유 또는 69세 이하 2종 보통면허 보유
✅ 최근 2년 안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1종 대형 또는 특수 면허 보유자, 70세 이상 2종 면허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1) 실명 인증 및 본인 인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이용약관,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3) 자기 신고서 작성
본인의 질병 및 신체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건강검진자료 조회
국가 건강검진 자료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5) 사진등록
기존 면허증 사진과 다른 6개월 이내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면허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사진 규격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6) 면허증 종류, 수령 방법, 날짜 선택
- 면허증 종류: IC(모바일) / 일반 운전면허증
- 언어: 영문(국문겸용) / 국문
- 수령방법: 시험장 / 경찰서
* 시험장 선택시 수령할 시험장 선택
- 수령 날짜 선택
7) 연락처 등록
SMS나 이메일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결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마무리됩니다.
3. 수수료
면허증 종류 | 적성검사 | 갱신/재발급 |
IC 면허증(모바일) | 21,000원 | 15,000원 |
일반 운전면허증 | 16,000원 | 10,000원 |
4. 수령방법
✅ 본인 수령 (대리 수령 불가)
기존 면허증을 지참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다른 신분증 지참
기간내에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올해 대상자이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연말에 직접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4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기간내헤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는 3만 원 과태료가 있으며,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2종 면허는 갱신 기간을 경과하면 기본 2만 원 과태료(70세 이상은 3만 원)가 부과되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폐지되었으,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납부 기간이 지나면 5%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늘어나 강제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