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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냉방비 부담이 커진 만큼 전기요금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산 2,52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전기요금을 사업장용(주거용 등 제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사업장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전기요금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사무실, 소형 점포 등)으로 제한
🔹 연매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 (중기부 공고문 '붙임1' 참조)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 전기요금을 직접 한전과 계약하여 사용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한전 고객번호 등)만 입력.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최대 20만 원이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 상가건물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필요.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의 납부 증빙서류 1건 제출.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총 20만 원 이상이 되는 납부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
🔹 지원방식: 신청자 명의 계좌로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사이트 접속 후 자가진단 및 사업자등록번호, 한전 고객번호 입력
2) 본인 인증
3) 추가 정보 입력 후 접수 완료(신청 완료 문자 안내)
🔹 선정 통지: 신청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통지되며, 대상자 통지 이후 전기요금 차감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