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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돈이 들어가는 병치레를 하셔서 가계에 부담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어 가입자에게 초과금을 환급해 줍니다.

     

    이 글을 통해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한 번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계산 방법

     

    예를들어, A 씨는 2023년에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했으며 소득분위가 8 분위라 가정합시다. 당해 본인부담금으로 700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환급금은 162만 원이 됩니다. (700만 원 - 538만 원). 다만, 2023년분 환급금은 가입자의 소득분위가 확정된 이후인 2024년 9월경부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

     

    소득분위 확인 하기 

     

    소득분위는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하위 분위, 높을수록 상위 분위에 속하게 됩니다. 월별 건보료는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내가 납부하는 월별 건보료를 통해 소득 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출처: 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2024년 9월)

    PC에서 신청하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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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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